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윤 시위대가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이 이뤄진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도 시위 참가자가 담을 넘어 침입하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으나 법원 방호관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이날 오후 6시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체포한 현행범이 총 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 약 15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가 안 돼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도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 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