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도로를 정리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3명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초범이거나 책임질 생업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경찰은 경찰관 폭행과 월담 행위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죄 전력, 피해자 상해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