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형제복지원 측이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국내외 언론 보도와 피해자들의 진술로는 알려졌으나, 자료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아동 30여명을 해외로 입양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976∼1989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과 이들의 친생모 17명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을 입양 보내기 전 거쳐야 하는 부양 의무자 확인 절차가 아동의 발견 장소와 무관한 구청에서 진행되는 등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신원과 가족 관계 복원 등을 권고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70명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