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 참가자 5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와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56명은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