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현재 269만원 정도인 초임 공무원의 월급이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서울,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