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프리랜서 방송인 김나정(33)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나정 측은 “강제성을 입증해 줄 인물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나정은 작년 11월 12일 필리핀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나정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해 왔다.
김나정 측은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 A씨에 의해 손이 묶이고 안대를 쓴 채로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로 강제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나정 측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24일 조선닷컴에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하는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전후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을 조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 송치는 예상했던 일이고, 김나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김나정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고, 집 압수수색도 이뤄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검사에서도 처음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이 자라난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김나정은 항상 긴 머리를 유지했고 탈색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김나정의 무혐의를 확신하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