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와 폭력 조직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화장실 욕조에 밀어 넣은 후 폭행했고,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된다”는 B씨의 애원을 듣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리긴 했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한 적은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