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