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국방대 A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이날 김 부소장에 대해 “제20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김 부소장과 공모한 국방대 소속 A교수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교수는 국방대 교수로서 특정직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윤태 前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위 공약 개발에 가담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당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국방 관련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작년 1월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