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끝에 양봉업자를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7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B씨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실종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B씨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 있던 점에 주목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지난 27일 오전 8시 20분과 오전 9시40~50분쯤 두 차례 B씨의 움막을 찾았던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씨의 움막에 머물렀던 오전 9시 41분쯤 B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받지 못한 지인이 오전 9시 50분쯤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B씨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B씨 움막을 방문한 시간대와 휴대전화 통신이 차단된 시간대가 겹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로부터 “B씨 움막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어 손해를 봤던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