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와 조정이 가능한 유연근무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복무 관리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며,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 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한 ‘워케이션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처의 혁신 지침을 발표한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