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래퍼 윤병호(23‧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을 발표했다. 윤병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재판받기도 했다.

윤병호 소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는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병호의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이날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교도소에서도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수감 중인 윤병호가 가족에게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벌스(verse, 일정 부분의 노래가사)를 부르면, 가족이 녹음하도록 한 뒤 이 음성 파일에 후반 작업을 입히는 식으로 작업 중이라고 한다. 소속사 측은 “윤병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인 윤병호는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 인천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윤병호는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에 넣은 후 투약한 혐의로 또 기소되기도 했다. 윤병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