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축구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협회 임원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한 차례 이의 제기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3일까지 문체부 요구에 따라 임원 징계를 내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정소송 제기로 기한 내에 정 회장 징계가 내려지진 않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100여 명 규모인데 문체부는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정 회장은 일단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없어서 문체부 요구대로 징계가 내려졌다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잃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에 맞서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축구협회의 소송전이 정 회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면서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축구협회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이 역시 무산됐다. 현재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