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이 돌연 폐업한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헬스장 대표는 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영업종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폐업을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헬스장 대표 50대 남성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환불 받기를 기다리는 회원만 최소 430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김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헬스장 대표 김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9월 30일에 입주 건물로부터 헬스장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11월 말까지도 ‘수험생 할인’ 등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회원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12월 3일에서야 “경영난으로 인해 같은 달 7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헬스장측은 “환불 금액 지급은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했으나 김씨는 날짜를 30일로 번복하는 등 환불을 미뤘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지점 매각과 자산정리 등으로 지급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200명가량에게 환불을 마쳤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는 강남·성북구 등지에서도 복수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모임 측은 “단톡방 64명 중 실제 환불을 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당초 약속했던 금액의 60% 수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