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신분 가해자의 범행이 이뤄진 화장실. /JTBC

휴가를 나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여성을 흉기로 몇 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JTBC ‘사건반장’에 서면으로 제공한 당시 상황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넘어와 B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대신 인터뷰에 나선 B씨 직장 동료는 “화장실에서 (B씨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흉기로 몇번을 찔렀다더라며 “정말 처참했다. 피가 바닥에 흥건했고, 벽에도 막 튀었다. 범인이 옆 칸에서 올라탄 신발 자국까지 다 눈에 보여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

B씨 동료는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나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그러면서 흉기로 위협을 하길래, B씨가 일단은 A씨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몇 분간의 설득 끝에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B씨 측은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A씨는 사건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사건 당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