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했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을 계속 이끌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에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달 10일 허 대표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혁신당 당헌 규정 23조 4항엔 당직자 ‘임면’에 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존 이주영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없었기에 허 대표가 정 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일뿐더러 당헌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와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은 유효하다고 봤다. 허 대표는 당헌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조 위원은 이에 동조했기에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허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당무감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 것을 두고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는 당헌 규정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기에 허 대표의 관여가 없이 이뤄진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 등은 직을 상실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정적 직무정지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