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A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술잔에 마약을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몸에 이상을 느낀 B씨가 병원을 찾아 간이 마약검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B씨로부터 마약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고, 지난 9일 오전 0시 4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주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무전취식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을 소지 및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