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다.
최성우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숨졌다.
최성우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