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2021년 이후 4차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나흘 전에는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 당국과 학교가 적극 대응했다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세 어린이가 숨지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자살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1년부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200일가량 사용했다. 동료 교사들은 “몇 년 전부터 가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의 대상’이었다”고 그를 기억했다. 지난 4일 질병 휴직에서 복귀한 뒤 5일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고 6일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이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현장 조사를 한 뒤 학교 측에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낮 12시쯤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샀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김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A씨는 “김양에게 ‘책을 준다’고 말하면서 유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김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