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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날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와 소방관 등 106명을 동원해 새벽 2시58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이어 약 1시간 20분 만인 오전 4시 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주민 50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