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여고생들을 뒤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며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주택가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 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