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친 뒤 소액 결제로 800만원을 쓴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구청 여직원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낮 대구시 수성구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중 4개로 소액 결제를 해 795만여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 유심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청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소액 결제에 쓰인 기기 번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