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주가 급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사건 당일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의 상사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