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사망한 친형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약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자신의 형 B씨가 숨지자 이틀 뒤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