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먼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 X 등에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신문사와 생성형 AI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그간 회원사 디지털 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 AI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협회와 협의체는 이 기업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들 기업이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 기사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하다”면서 뉴스 기사 배치와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 밖에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 7조 5호를 삭제하고, 뉴스를 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