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반포 학원가 일대는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서초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