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직무대행 김수홍)는 금융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인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해 시세 차익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대학 동기인 A씨에게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고 봤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선 호재로 통한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9시쯤부터 자신과 친인척, 친구 등 소유의 5개 계좌를 통해 위메이드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한 뒤 이튿날 대부분 매도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장 전 대표와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장 전 대표와 무상 증자 결정 공시 전 만난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대표는 허위 발표로 투자자들을 속여 가상 화폐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