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허위로 제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철 전 VIK 대표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현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했다는 것은 허위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국한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아내 손모씨를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손씨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를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해 11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8월 이미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