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변종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일당 4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24시간 CS 센터까지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들은 PC방을 개설한 뒤 변칙적인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에 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나 무방비로 도박장이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PC방에서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 CS센터 운영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 21곳을 개설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7명을 검거하고, 경기 지역 총판 역할을 맡은 A(51)씨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자금 42억원 상당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PC방 내 컴퓨터에 도박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 고객들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회 경로를 제공했다. 또한, 손님이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이를 실제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도박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피의자 A씨는 경기 지역 총판으로서 경기도 일대 불법 도박장 10곳을 직접 관리하며, 도박 수익을 총괄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B(32)씨 등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는 CS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박에 사용될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고객 상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 경찰은 이 CS센터를 통해 약 35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PC방... 확산 우려 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의 주요 특징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은밀한 운영 △암암리의 현금-게임머니 교환 △청소년들의 무방비한 노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는 CS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법 도박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업종으로,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 이에 경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통합 신고 센터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도박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 등을 받거나 불법 PC방을 발견한 경우, 국민들은 경찰 또는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https://www.ngcc.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