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특히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