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6·25전쟁납북자기념관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연대 회원들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최근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경기 파주경찰서를 찾아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파주 임진각에서 집회를 열고,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신고했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신고 인원은 30명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지 않게 법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으로 바람이 부는 날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