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 씨가 액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 경찰은 작년 10월 말 112 신고로 이 사건을 인지해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 이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112 신고가 지난해 10월 29일 접수됐고, 올해 1월 3일 이씨 신원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뒤 2월 25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7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면 확인 가능한 마약 투약 기간이 최장 1개월로 줄어들지만, 이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받으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국회의원 아들 사건은 처음에 용의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됐고, 방범카메라와 통신 수사 등을 거쳐 (이씨가) 특정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최초 112 신고 시점부터 이씨를 검거하는 데까지 53일이 걸린 데 대해서는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 수사도 해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선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씨가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