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해 입주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이들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선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피해자 C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