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에 사는 주민 15만명가량이 오는 6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형 경기장에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콘서트 등도 열리는데 이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자는 취지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인 연습 사용료, 주차장(부설 주차장 포함)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경기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발의로 통과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외부 업체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 대한 할인은 제외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꼽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장 소음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조사했다.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인근을 대상으로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소음 영향지역은 운동장 인근 0.52㎢로 분석됐다. 서울시 세대수 통계에 기반해 추정한 거주자는 836명이다.
서울 최대 공연장이기도 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소음 영향 지역은 9.08㎢로 거주자는 13만5481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일대뿐 아니라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까지 소음 피해가 있었다.
목동운동장은 인근 0.69㎢에 소음 영향이 있었으며 거주자는 6505명으로 분석됐다.
고척스카이돔은 돔구장 특성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향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지원 대상 거주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