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호송버스를 향해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제303호 형사대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4명·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피고인들의 재판이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피고인 수가 많아 피고인석이 부족해 재판의 당사자들이 방청석 3번째 줄까지 앉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인근 집회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경비를 강화했다.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입장해 변호인단이 “인권 침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오전에 진행된 재판의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일부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어느 차량이 언제 막혔는지, 각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직업군은 다양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환경 사업체 대표, 약사, 대학생, 휴학생 치과의사 등 각양각색이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의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고 저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자 저항권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법원과 120여m쯤 떨어진 공덕소공원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30여 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 ‘천안문을 기억하라’ ‘티베트가 독립하길 원한다’ ‘STOP THE STEAL! CCP OUT’ 등의 푯말을 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