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카메라에 포착된 '녹색 점퍼남' A씨의 모습. /JTBC 뉴스 캡쳐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 개방한 후 1층 당직실 창문을 부수고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1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서부지법 난입 추가 피고인 4명의 공소장을 보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간 뒤 1층 출입문에서 청사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알려진 대로 A씨는 후문에서 주운 경찰용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와 깃발 등으로 청사 1층 당직실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린 후 내부로 진입, 7층까지 올라갔다. 청사 7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부장판사의 집무실이 있던 곳이다. A씨는 또 청사 3층 내부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 통제장치를 소화기로 내리쳐 부수려고 시도했다.

피고인 B씨는 당직실에 있던 CCTV 저장장치 보관함의 유리창을 걷어찬 뒤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20리터 생수통에 담긴 물을 그 위에 쏟아부어 장치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수통에 남은 물을 스크린도어 기계 위에 들이부어 망가뜨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철제 안내판을 휘둘러 민사신청과 유리문을 부수려고 시도했으며 TV와 셋톱박스 등을 손상해 총 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청사 7층에 올라가 차은경 판사를 찾는다며 복도를 배회하는 등 수색행위를 벌였다. C씨는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청사 내부로 들어간 뒤 곧장 7층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쇠기둥으로 1층 출입문을 깨뜨려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밖에도 당시 법원 내부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발견, 청사 벽면으로 몰아세워 소지하던 은색 소화기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던 피고인도 있었다. 이 피고인은 은색 소화기로 건물 외벽 타일을 23회가량 내리쳐 부쉈고, 청사 복도 유리 창문도 깨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담자들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0일 열렸다.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