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4일 오후 4시쯤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으로 경찰관 1명이 머리 쪽을 부상해 출혈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은평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인 5일 석방됐다.
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1만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이날부터 1박 2일간 노숙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