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1월 4일 민노총이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달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민노총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4일엔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 차벽 등에 가로막혔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졌고,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열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