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신분 가해자의 범행이 이뤄진 화장실. /JTBC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반항을 못 하게 했다”며 “이후 성관계를 해달라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범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직장 동료가 한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다. B씨 동료는 “화장실에서 (B씨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더라”며 “정말 처참했다. 피가 바닥에 흥건했고, 벽에도 막 튀었다. 범인이 옆 칸에서 올라탄 신발 자국까지 다 눈에 보여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