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지난 14일 중국 대련·청도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쯤부터 약 2년간 중국 대련,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8명에게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조직에 가입한 이들은 31명으로 파악했고, 이들 중 20명을 지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하위 조직원이었음에도 지금까지 1년~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도주한 11명 중 7명을 지난달까지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문성’ 등 가담 조직원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래 전 범행이거나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