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서울 양재대로가 전용도로에서 36년만에 해제된다. 서울 상점가의 간판 재료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륜차 운행과 버스 입석 승객이 금지돼있다. 좌석마다 안전띠도 있어야 한다. 이곳을 다니던 시내버스는 사실상 모두 위법이었던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운전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했다.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도 완화한다.
규정상 옥외광고물은 목재나 아크릴 등 비철금속만 가능한데, 비싼 데다 부식에 취약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철제 입간판을 쓰고 있다.
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입간판 소재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도 완화한다. 가판대에는 운영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붙여놓게 돼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이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도 완화한다.
이는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65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지원했던 것에서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바꿨다.
예컨대 보증금 400만원인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존엔 65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5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3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만 제외하고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도 완화했다.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게 특수 차량을 도입하며 정신장애인도 사전 신청 없이 혼자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