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7일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 50대 지인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와 B씨는 거액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