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현재 A씨가 소속된 시설에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니다.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원 자격증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관리한다. 해당 시설은 시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일반 학교와도 차이가 있다.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졸업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학령기 학생보다 뒤늦게 학업 기회를 얻은 만학도가 주로 다닌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닌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 동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갔다”며 “이미 다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지 없이 들어갔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후문 강제 개방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0일에는 23명이, 14일에는 2명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인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