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쪽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이 단체는 무대 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했다”며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그대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또 오후 1시10분쯤 의자를 실은 트럭을 가지고 또 다시 들어와 불법 점거했다”며 “이들은 광화문광장에 의자 1000여개, 천막 1개를 설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가 무단 침입·점유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광화문 앞에 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