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 /뉴스1

광주광역시에서 현직 구청장이 구청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까지 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북구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64만원을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앞서 지난 10일 북구청 외벽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비 45만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한다. 현수막에는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썼다.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문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선 구청장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곧바로 “현직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북구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12일 문 구청장에게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공문에는 문 구청장 명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문 구청장은 이날 과태료를 20% 감경받아 64만원을 납부했다. 과태료를 빨리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북구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공공 청사에는 공공 목적 광고물만 게시할 수 있는데 문 구청장이 정치적인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했다.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며 “직원들에게도 구청장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법대로 집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걸 경우 최다 3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북구 관계자는 “추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에선 “문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