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공모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닷새 만에 수상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17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작인 ‘물기둥’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은 지리산 정상 위로 떨어지는 소나기를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포착한 사진이었다.
취소 사유는 출품 규정 위반 때문이었다. 출품 자격이 ‘최근 3년 이내 작품’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이었어야 하지만, 대상작 사진 메타데이터(EXIF) 확인 결과 그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작품은 2018년 8월 25일 니콘의 디지털 단일 렌즈 반사식 카메라(DSLR) D850으로 촬영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수상 취소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들 수상작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기상청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상청 측은 “수상작 발표 이후에도 당선 무효 사항이 발생할 시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상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 검증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