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검이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2일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은 보강 수사도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필요한 협의도 다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