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 전담 프로듀서였던 민희진(47)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네티즌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8명 중 4명에게 각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이들 8명은 작년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관련 기사에 ‘사이코패스’ ‘돈독 오른 여자’ ‘미XX’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다. 다만 처벌을 피한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