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했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등을 지급하고 제이지엔터는 이준기 개인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소속사는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