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5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코트 차림에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타난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